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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봄,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었을 때, 각 세계에서 거주하는 해외거주자들은 모두 가능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구글에서 해외거주자만 쳐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자동검색어에 3위로 뜹니다. 그만큼 많은 해외거주자들이 검색해본것입니다. 

     

    더욱이나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간 한국과 가까운 거리인 베트남은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며 사업과 투자 하시는 교민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3월부터 일찍이 코로나로 비행기 입국을 막으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못들어오거나 베트남에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도 강제 이산가족이 된 베트남 교민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2번씩 있고,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한인회나 코참을 통해 특별 입국을 신청하면, 지정된 격리 호텔에서 14일간 묵는 조건으로 조건부 입국이 가능한데요,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고 베트남 기업에서 발행하는 초정장이나 정당한 사유서가 없으면 조건에서 탈락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http://www.chaovietnam.co.kr/archives/33186  출처: 신짜오베트남 기사

    지난 5월 베트남도 전국적으로 아주 강력한 한국식 3단계인 격리를 시행하면서, 교민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급히 출국하신 분들 중 일부는 아직 입국을 못하셔서 아직도 이산가족인 분들도 많은 것으로 들려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한국 거주지 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여부가 달랐어요. 그러니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직접 한국 주소지의 행정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차 때는 해외거주 한국인들의 재난지원금 차별 여부로 청원이나 논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지원금에서는 제외되었다는 것이지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국내로 제한된 점을 볼 때, 해외거주민들에게 지급했을 시에, 국고 해외유출이 우려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청원도 등장하고 제안토론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소공상인, 아동돌봄, 청년, 그리고 지자체로 나눠져있습니다.

    -소공상인은 해당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제외

    -프리랜서도 무직임을 증명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연금이나 보험, 세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증명 가능합니다. 

    -아동돌봄은 가족내에 초등이하 자녀가 있으면 양육수당 계좌나 급식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유아 양육수당은 해외 출국한지 3개월이 지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 거주자들이 코로나 이후 3개월 이내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없을텐데요, 아동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청년들의 통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4살은 되고 35살은 안된답니다.

    -현재로서 지자체는 대구, 제주만 지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외, 특수근로자, 미취업, 제한업종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 전국민지원형태라는데요, 해외거주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아직 지원 국고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범위 제한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등록된 지자체 지급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고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서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결정이 와야 확정될것 같습니다.

    10월,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각 지자체에 직접 전화 문의 하셔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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